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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문공원(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03
여수시 고시 제2006 - 14호

여문공원(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여문공원(도시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합니다.

2006. 2. 3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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