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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4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84-5번지 일원의 교촌구역외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및 무안군 자치개발지원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20
전라남도지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84-5번지 일원의 교촌구역외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및 무안군 자치개발지원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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