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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관리계획(안곡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변경)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7
나주시 고시 제2006-6호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안곡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변경)결정 고시

1.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안곡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변경)결정에 대하
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부칙 제17조(준도시지역의 개발에관한 경과조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
발계획 수립기준 제9조(건축물의건폐율,용적율,높이제한에관한사항) 및 전
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나주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61-330-8447)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27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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