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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달공원내대학루외2)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7
목포시 고시 제2006-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달공원내대학루외2)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유달도시자연공원내 대학루, 달성각, 관운각의 기존 콘크리트 시설을 철거
하고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식 전통정자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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