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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연서주민수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1-13
전라남도 공고 제2006-16호

2006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연서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20세 이상 주민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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