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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관리자 및 관리구역 지정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3-14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 공고 제2006 - 2호

사방시설 관리자 및 관리구역 지정공고

사방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사방사업 시설물의 관리자 및 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6. 3. 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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