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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14
화순군 고시 제2006 - 6호

화순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화순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6. 3. 6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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