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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연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14
장성군 고시 제2006 - 8호

나노기술연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개발제한구역 내(해제)의 장성 나노기술연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6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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