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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3-14
보성군 공고 제2006 - 106호

관광지 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공고

1.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154 일원의 한국차·소리문화공원 관광지에 대
하여 관광진흥법 제57조에 의거 관광지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보성군 지역개발과, 보성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6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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