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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5 - 17호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인규정 제3조,제4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인규정 제3조,제4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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