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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9-02-25
장성군 고시 제2009 - 5호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8 - 213호, 장성군 고시 제2008 - 42호로 기 변경·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장성군 고시 제2008 - 44호로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진입도로)결정(경미한 변경)>고시 당시 미 게재된(관련조서) 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9. 2. 25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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