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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3-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 공고 제2024-12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4. 3.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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