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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3-18
전라남도 공고 제 2024-315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6. 19.

2.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 제출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문화자원과장, 전화 061-286-5326, FAX 061-286-4771)


2024. 3.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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