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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827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0조의2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 제16조,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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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0조의2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 제16조,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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