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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1-19
전라남도 공고 제2024-110호

전라남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선정결과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3조(재계약)에 따라 전라남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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