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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1-12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50호

전라남도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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