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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23.6.27.)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698호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23.6.27.)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부칙 법률 제141519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8998호의 경과조치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안내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발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8.
전라남도지사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23.6.27.)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부칙 법률 제141519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8998호의 경과조치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안내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발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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