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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6-20
함평군 공고 제2023 - 773호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공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 건축주의 소재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19.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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