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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개조전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9-04
전라남도 공고 제2023-992호

전남 개조전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9.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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