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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25
전라남도 공고 제2021-86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안내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우편, 교부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 시도하였으나, 소방안전관라자의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접촉할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응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 8. 2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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