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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0-07
전라남도 공고 제2021-993호

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자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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