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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한 변경기준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1-15
전라남도 공고 제2021-1117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한 변경기준 의견조회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한 변경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2.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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