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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997호]
공시 송달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신흥~용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도로정책과(☎ 061-286-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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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신흥~용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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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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