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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인재개발원(구.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1-01
전라남도 공고 제2024-1082호

전라남도인재개발원(구.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1. 청사 화재 및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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