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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1-12
환경부 공고 제2024-676호

권역별「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대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 11. 4.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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