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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2-05
전라남도 공고 제2024-1191호

산림사업법인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발송(폐문부재, 수취거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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