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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중소기업과 작성일 2015-11-03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0조)
-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 운영시간 : 연중
- 신고대상 : 도지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붙임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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