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기획조정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0조)
-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 운영시간 : 연중
- 신고대상 : 도지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붙임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1부.
-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 운영시간 : 연중
- 신고대상 : 도지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붙임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1부.
- 콘텐츠 관리부서 정책기획관실 (061-286-2124)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