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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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및 VOCs측정소 운영결과
주민참여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자
예산담당관
작성일
2021-08-23
* 자료 부존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건의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생산되지 않으며,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되어 성립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건의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생산되지 않으며,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되어 성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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