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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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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정보

주민참여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자 예산담당관 작성일 2021-08-23
* 자료 부존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건의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생산되지 않으며,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되어 성립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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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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