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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등 안전성 검사결과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오셀타미비르 제제)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8-12-26
□ 배경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부작용 의심사례에 따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타미플루캡슐’은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수 있음과
함께 “소아, 청소년환자에게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 이라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07.4월)
이 약 복용 후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도록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음(‘17.5월)
최근에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 대상품목 현황
(주)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 등 52개 업체 16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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