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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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등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의약외품 회수폐기 명령 알림 (와이제이코퍼레이션)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9-02-21
□ 회수담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사유 : 품질(분진포집효율) 부적합
□ 회수의무자 : 와이제이코퍼레이션
□ 회수대상 제품 :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 관련 근거 :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 회수사유 : 품질(분진포집효율) 부적합
□ 회수의무자 : 와이제이코퍼레이션
□ 회수대상 제품 :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 관련 근거 :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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