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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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성 검사결과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동양한방제약-동양회향 등 2품목]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9-02-22
1.
□ 회수담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 회수의무자 : ㈜동양한방제약
□ 회수대상 제품 : 동양회향
□ 관련 근거 :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2.
□ 회수담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 회수의무자 : ㈜동양한방제약
□ 회수대상 제품 : 미륭상심자
□ 관련 근거 :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 회수담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 회수의무자 : ㈜동양한방제약
□ 회수대상 제품 : 동양회향
□ 관련 근거 :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2.
□ 회수담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 회수의무자 : ㈜동양한방제약
□ 회수대상 제품 : 미륭상심자
□ 관련 근거 :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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