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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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격
- 전남도민, 전남도 소재 기업체 근로자, 학생 등
제안대상
-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으로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민주도형 제안사업 50억 원 이내 사업
제외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사업
- 계속사업, 국비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프로그램)인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제안기간
- 연중(2024년 5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2025년 예산 검토)
※ 5월 31일이후 접수분은 2026년 예산 검토
신청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도민제안사업 게시판 업로드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 제안서 서식 : 다운로드(신청서식)
제안사업 예산편성 절차
- 콘텐츠 관리부서 예산담당관 (061-28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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