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민원사례/FAQ

HOME > 전자민원 > 민원상담 신청 > 민원사례/FAQ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한옥민박보조금에 대해

작성자 사무편람 작성일 2008-10-21
*질문) 한옥 민박집을 지을시 도,군 보조비 지원여부?

*답변)
■ 한옥민박 신축
o 지원대상 : 한옥형 민박사업을 희망하고 전라남도내 농어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민
o 사 업 비 : 동당 10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60)
※ 10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o 기타사항 : 도에서 규정한 한옥형민박사업 실시규정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 및 심사를 받아야 함

*담당부서:관광정책과 (전화 061- 286-527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