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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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치미냉면육수-F
나. 제조일자 : 2013. 7. 24. / 2013. 8. 12 /2013. 8. 21
다.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마.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새한BiF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221-12
아. 연 락 처 : 031-959-2234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보건소 위생과 (031-940-5493)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치미냉면육수-F
나. 제조일자 : 2013. 7. 24. / 2013. 8. 12 /2013. 8. 21
다.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마.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새한BiF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221-12
아. 연 락 처 : 031-959-2234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보건소 위생과 (031-940-5493)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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