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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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롯데햄야채맛소시지
나. 유통기한 : 2013. 09.19일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양성 (기준:음성이어야한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영호 / 롯데푸드(주)
바. 영업자주소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15
사. 연 락 처 : 043-279-8900, 010-9780-1123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주시 복지환경국 위생안전과 043)200-2646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롯데햄야채맛소시지
나. 유통기한 : 2013. 09.19일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양성 (기준:음성이어야한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영호 / 롯데푸드(주)
바. 영업자주소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15
사. 연 락 처 : 043-279-8900, 010-9780-1123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주시 복지환경국 위생안전과 043)200-2646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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