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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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계령동동주(탁주)
나. 유통기한 : 2013. 9. 24.(제조일자: 2013. 8. 25)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 부적합 항목 - 삭카린나트륨: 0.11g/kg(기준: 0.08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인제막걸리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426
사. 연 락 처 : 033-463-886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640-1384)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계령동동주(탁주)
나. 유통기한 : 2013. 9. 24.(제조일자: 2013. 8. 25)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 부적합 항목 - 삭카린나트륨: 0.11g/kg(기준: 0.08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인제막걸리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426
사. 연 락 처 : 033-463-886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640-1384)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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