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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액상유자차)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10-1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자차 (유형 : 액상차)
나. 회수사유 : 무등록 제조가공
다. 제조․판매기한 : 2010.12.3~2013.1.9 제조․판매한 해당 식품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백마농원 대표 김현미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고흥군 도화면 중심길 37-2
사. 연락처 : 010-3636-936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남 고흥군 종합민원실(위생계)(주무관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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