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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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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산약분말)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10-1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약분말 (유형 : 기타가공품)
나. 회수사유 : 이산화황기준초과(0.106검출)
다. 유통기한 : 2015.07.02일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더원허브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응골길 49
사. 연락처 : 031-542-931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주무관 민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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