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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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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대추골드)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11-15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추골드 (식품유형 : 혼합음료)
나. 제조일자 : 2013. 4. 24. (유통기한 2015. 4. 23일까지)
생산제품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 (유리조각)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한보메디팜 김중민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371번길 71
사. 연 락 처 : 011-508-1406, 055-342-3009
010-3824-0827(부사장)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해시청 위생과【☎】055) 33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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