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부정/불량식품

HOME > 분야별 정보 > 도민복지 > 부정/불량식품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음봉생막걸리)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8-06-2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류(탁주)제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음봉생막걸리
[제품유형 : 주류(탁주)]
나. 유통기한 : 2018.08.16.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초과하여 표시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음봉양조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8
사. 연락처 : 041-543-28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19)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