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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생생현미차)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11-2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생현미차
나. 유통기한 : 2014.11.1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강제회수
마. 제 조 원 : 유기농샵
바. 제조원주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951-6
사. 연 락 처 : 062-951-114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담양군 관광레저과 식품위생 (061-38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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