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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남평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5
나주 남평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8일부터 지역주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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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나주 남평읍 동사리와 산포면 신도리 일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나주 남평읍 동사리와 산포면 일원은 지난 2005년 11월 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왔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하게 됐다.

해제되는 곳은 나주 남평읍 동사리와 산포면 신도리 등 3.6㎢이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해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왔으나 부동산 거래 침체 및 지가 안정, 투기 우려 해소 등으로 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시장이 안정된 곳은 앞당겨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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