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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함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9-02-05
나주, 함평 토지거래허가구역중 일부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1.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
가. 해제지역 : 전라남도 공고 제2005-576호로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남평읍 동사리”와 “산포면 신도리”를 제외한 지역
- 남평읍(동사리 제외), 금천면, 산포면(신도리 제외) 중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16호로 지정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 다도면, 봉황면, 관정동, 평산동 지역
나. 해제면적 : 218.49㎢
다. 해제일자 : 2009. 2. 5

2.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
가. 해제지역 : 전라남도 공고 제2008-371호로 지정된 “함평군 월야면, 나산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 월야면 용월리, 양정리 지역과
- 나산면 이문리, 수상리, 용두리 지역
나. 해제면적 : 16.46㎢
다. 해제일자 : 200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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