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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관련 조치사항 및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 2008-09-30
멜라민 관련 조치사항 및 계획
2008. 9. 30.

Ⅰ 사료 및 유제품

[ 사료 제품 ]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는 시·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 사료협회에서 멜라민 검정
향후, 수입되는 사료는 사료협회에서 검정
모든 배합사료업체(70개), 단미사료(585개)업체 멜라민 검사 실시(9. 25~)
배합사료는 업체별로 3점을, 단미사료는 1점을 채취하여 검사
개사료 생산업체(25개)는 추가로 2점을 채취하여 검사 실시
식물성 박류를 사용하는 사료의 경우 중점 검사 실시
배합사료, 식물성 박류 단미사료, 일반 단미사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검사 실시
* 9.30현재 배합사료 90점, 단미사료 85점 수거 검사중
* 양어용 사료업체·오징어내장분말 생산업체(32개소)의 시료56점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멜라민 불검출(9. 26)

[ 유 제 품 ]
유제품은 시·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멜라민 검사 실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17개소) 대상 멜라민 검사법 표준화 교육 실시(9. 3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수입산 포함) 533건에 대해 멜라민 검사(9.25~10.6)
시유, 분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31개품목 533건 수거(9. 30일중 수거완료 예정)
국내에 수입된 뉴질랜드 폰테라사 관련 제품 27건을 수거하여 검사 실시(9. 30~)
* 시료접수 후 1차 검사는 12시간, 2차 확인 검사는 48시간 소요
향후 수입되는 중국산 및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모든 유제품에 대해서는 검역과정에서 전량 멜라민 검사 실시(9. 26~)
뉴질랜드산 등 수입되는 모든 유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 실시

[ 유제품 외 축산물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국내산 축산물(식육, 햄·소시지 등 가공품) 500건을 수거하여 멜라민 검사 실시(9. 28~10. 17)
유통 중인 중국산 축산물(열 가공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
향후 수입되는 중국산 축산물(열 가공품)은 검역과정에서멜라민 검사 실시

[ 수 산 물 ]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현행 6개종에서 양식 수산물 전반으로 확대 실시(9. 29~)
* 중국산 민물양식 어류 6개종(뱀장어, 잉어, 붕어,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 메기) 28점에 대한 멜라민 분석결과, 불검출(9.28,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내산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멜라민 130건 검사 실시(9.30~)
※ E사료의 사료를 사용한 15개 양식장 민물고기, 불검출(9.24)
▪15개 양식장에서 출하되어 시중에 유통된 메기 8점 불검출(9.27)
※ C의 사료를 사용한 61개 양식장, 불검출(9.29)

Ⅱ 개사료 유통실태 조사 결과
멜라민 검출 양어용 사료 생산업체인 E사료업체가 B유통을 통해 공급한 개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확인
* B유통업체에서 사료협회에 9.23일 3점 검정의뢰, 9.29일 검정(4, 12, 43ppm)
B유통업체는 금년 중에 경기도내(서울 1개 농가 포함) 29농가에 69톤의 개 사료를 공급(2월 22톤, 4월 24톤, 6월 23톤)
현재 B유통업체는 동 사료를 자율 수거(1.2톤)하고 있으며, 동 사료에 대한 사용금지조치
- 해당지자체로 하여금 개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지시(9. 30)
가장 규모가 큰 2개 농가에서 각 5두씩 10두를 구입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내장, 혈액, 근육에 대해 멜라민 잔류검사 실시(9. 30)
-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멜라민 잔류시 7일 후 다시 동일농가에 대해 추가검사
* 멜라민은 동물실험결과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대부분 배출되며, 신장을 통한 배설 과정에서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WHO)
* FDA 연구결과에 따르면 멜라민 함유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한 후 7일 경과시 오줌과 근육에서 멜라민이 불검출
E사료회사에서는 금년 1월 이후 B사료회사를 포함하여 14개 업체 614톤(7~9월간 125톤)을 공급(지자체에서 사료유통경로 파악 중)
동 업체에 대해서도 각 시·도로 하여금 사료사용금지 조치
동 사료를 사용한 농가의 가축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
동 사료를 급여한 개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멜라민 잔류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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