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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8월 2일까지 접수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4-07-16
전라남도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8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가 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이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170만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파종 개화 상태 확인,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해 지급된다.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은 사업 해당 연도 5월에 이행점검 후 7월에 지급되며, 하계작물에 대해서는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8월 2일까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3년에 전국 배정 면적의 38%인 5,192ha에 대한 직불금 78억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7,371ha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촌 경관 가치 증대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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