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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위반업체 공고(강원 정선군)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8-05-28
정선군 공고 제20186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 남면 무릉2로 47에서 입주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4. ~ 6. 7. (14일간)
□ 공고내용 : 증산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산업집적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대 상 자 :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2로 47 ㈜등우산업
대표이사 정일우

□ 통지내용
가. 내 용 : 증산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나.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6, FAX 033-560-2594)
□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4.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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