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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일자리… 광주·전남 24곳 "행복"나눠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03
함께 일하는 희망 세상 만들기 "사회적기업" <1>지역현황
수익창출 구조적 한계…지자체·일반기업 관심 절실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3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1만9000명이나 줄며 10년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5월 실업자는 전월보다 5000명, 전년동월보다 18만4000명이 증가한 93만8000명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도 5월 중 실업자는 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명(1.8%) 늘어 실업률이 4.1%였다.

이처럼 심각한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가운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빵을 팔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다음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또는 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제한적인 이윤분배를 통해 그 성과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 =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직원 1인당 주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수준인 월 83만7000원의 임금과 4대보험료 중 사업자부담금 7만1150원 등 90만8150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2년.

또한 사업개발비를 비롯해 전문인력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도 주고 있다.

6개월 및 1년 단위의 재심사를 통해 지원금 대비 수익이 20% 미만일 경우 인증 및 지원을 철회하기도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광주의 경우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원"을 설립,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사회적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된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위원장(노동부 차관)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단체가 각 지방고용지원센터에 인증 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신청기관 현황 및 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심사 소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한 뒤 인증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 노동부 장관이 공식 인증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현황 =5월말 현재 현재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244곳에 달하며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12곳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12개 사회적기업에서 500여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요건 중 일부가 미흡하지만 수익창출 모델 등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5월말 현재 전국 732곳이며 광주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광주, 전ㆍ남북, 제주지역에는 143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 일반기업 지원 절실 = 이처럼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탄력을 받고는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와 일반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ㆍ전남 사회적기업 최이성 사무국장은 "현재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임금 부분을 지원하는 것만 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생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와 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들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고용해 쿠키를 생산하고 있는 틔움복지재단 안병규 센터장은 "장애인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들과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16명의 장애인들의 생산성은 숙력된 일반인 기술자 1명보다 못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2년간의 정부 지원이 마무리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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