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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남악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하자 진단업체 선정 공고

작성자 오영민 작성일 2010-01-19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남악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2)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592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750세대 관리면적 : 83,857.19㎡ 연면적 : 101,481.30㎡
4) 준공일 : 2008년 2월 1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의 법률적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2)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의 설계도면과의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및 관련법규 위반 시공 등의 입증, 적출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
3) 층간소음 측정 단, 반드시[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 교통부장관 고시)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층간 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
4)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과 합의, 소송시 필요한 제반 기술적, 행정적 지원

3. 참가업체자격
1) 본사가 광주, 전남 소재 업체로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해당업체 또는 시특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진단전문기관
2)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3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업체
3) 법원 감정 인정 업체
4) 하자진단 관련하여 아파트 측으로 역소송 및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업무정지)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주택법 또는 시특법 해당 면허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본 1부.
2)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하자진단 실적 증명서(합의, 소송실적등)1부.
4)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5) 하자진단 업무 추진 계획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견적서(VAT포함)를 밀봉하여 별도 제출.

5.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 업체 선정하되, 10개이상 등록시 5개업체를 선정하고, 10개업체 미만시에는 3개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후 최종 계약대상업체를 선정
1) 계약금액은 협의 시담후 최종결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2) 입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사기준이나 결정 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1-287-9981)로 문의 바람.


남악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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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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